공지사항

[언론보도] 20220624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출연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6-24 16:06
조회
420

안녕하세요 권윤주변호사입니다.

20220624 생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소에 출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무자를 찾을 수 없거나 의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십년이 흘러서 등기부상 권리취득을 못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인데 보존등기가 없었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쉽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등기절차를 보면, 소유권보존등기 즉, 부동산등기부는 존재하는 경우 실제 권리자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아오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본래 등기부상 현재 권리자가 이전등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권리자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원칙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써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협조의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아니라, 이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5인의 보증인을 통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의 명의로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를 첨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판결이나 상대방의 협조가 없이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인의 보증인의 경우, 아무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차체장이 2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5인 이상의 보증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5인 중 1명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역시도 관할 지자체장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5인의 보증인이 보증을 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대장소관청에 제출하면, 대장 소관청은, 이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개월간 공고를 하고, 등기부상 권리자, 그의 상속인이나 4촌이내 혈족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대장소관청이 2개월의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받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되어 2개월 이내 사실조사결과와 달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소송 계속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지역도 제한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고, 50만 미만의 시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농지, 임야, 묘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2020. 8.부터 시행되어 2022. 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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