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소송외 합의] 재판을 통해 이기는 것보다 합의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9-16 15:45
조회
916

재판은 누구나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을 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타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하에 해결하는 일입니다.

합의가 소송 전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소장 제출, 각종 보전처분이나 형사고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조기에 합의가 되는 것도 큰 이익입니다. 소송하는 동안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합의하에 초기에 분쟁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국내 거주 부동산중개인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금 일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입국일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국하면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계약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말만 듣고서

의뢰인의 도장을 만들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이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국하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친척을 보내 상대방인 토지매도인을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척에게 생전 처음보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입국하여 중개인과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토지 매도인은 중개인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서 선뜻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 역시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소장을 제출하고 얼마 후 합의하자는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 등이 정식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합의로 모든 분쟁이 잘 마무리되고,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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