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언론보도] 20221028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접건물 균열인터뷰

작성자
law
작성일
2022-10-28 12:48
조회
52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1028 생방송 오늘아침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주택가에서 균열, 기울어짐,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였습니다.

인접토지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이어습니다. 주택과 공사현장이 15센티미터 거리로 가까운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58조 등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옆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 및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1미터이상 4미터이하와 같은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9조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 미관 등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건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균열, 흔들림, 기울어짐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30년 넘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 그 사이에 한 번도 보수나 구조보강을 한 적이 없다면, 균열이나 기울어짐의 문제는 건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건물 중 다른 건물에는 피해가 없이 유독 30년 넘은 주택들에만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철도, 항만, 도로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규모의 기준은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사업이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하안전평가가 이루어지면 대상지역의 지반, 지질 현황, 지반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이보다 소규모 사업이면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미터 미만의 지하굴착이 이루어진다면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공사에서도 건축법령에 따라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 설치의무 등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지켜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공사 전, 후의 변경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피해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대한 공사 전후의 사진, 동영상을 통해 증거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균열이나 기울임의 원인에 대해 정식으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접공사로 인한 피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 건물의 안정성과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접건물의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전문감정인이 현장을 보고 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균열의 위치나 규모, 양상, 기울어짐의 정도, 다른 인접건물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다른 인접건물에는 피해가 없고 노후화된 주택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균열이나 기울임이 발생한 것이 맞더라도 그 피해정도가 침하위험도에 대한 허용기준 범위 내의 피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접건물로 인한 피해라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건물의 피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보수가 가능하다면 그 훼손당시의 건물가치 하락분,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피해당시의 건물가치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수리기간 동안 임시거주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안전진단의 비용 등도 절차나 내용이 상당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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