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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토목공사업체의 유치권행사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⑥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1-04 20:08
조회
866




지난 유치권시리즈 ①~⑤ 글에 이어서,

토목공사 업체의 유치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건물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만 한 상태인데, 토목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까지 민사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대법원 2008. 5. 30. 자 2007 마98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토지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토지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라 함은,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공사,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지반보강공사 등 토지에 대한 공사 또는 토지 자체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사로 인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965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목공사 유치권 주장이 기각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8나***** 판결)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본건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시공사입니다.

양측을 주장을 보면,

피고는, 자신이 보강토 토목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고, 배수로, 조경, 바닥콘크리트 공사를 통해 토목공사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보강토 토목공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배수로, 조경, 바닥콘크리트 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토목공사가 아니라서 유치권이 발생할 피담보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2심)에서는,

보강토 토목공사는 진행사실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배수로, 조경, 바닥콘크리트 공사는 긴축공사에 필요한 공정일 뿐, 해당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토목공사가 아니라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I와 H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도의 토목공사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강토 토목공사를 시공한 소외 L(M, N)로부터 그 도급인인 소외 O에 대한 18,600,000원 상당의 미지급 토목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6호증의 2(제1쪽)<각주2>, 을 7, 38호증의 각 기재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강토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위 을 6호증의 2 외에 각 대상토지, 계약일시 및 계약당사자를 달리하는 계약서들인 을 6호증의 1, 을 40호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피고들은 위 공장신축공사와 별도로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바닥콘크리트 공사 등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8, 20,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 주장의 공사내역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수반하는 공사 또는 공장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공사라고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공사가 곧바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8나***** 판결 일부 발췌










결론적으로 토목공사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 중요한 점은, 건물신축공사 공정 중 일부 토목공정이 있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토지의 상태를 대지로 조성하거나 지반보강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토지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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