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인접건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 지하굴토작업 시리즈 ⑥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1-11 20:10
조회
1135




이번에는 인접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옆 토지에서 대규모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제 건물에 균열, 누수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접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건물이 이미 오래된 건물이라면, 피해발생에 대한 신축공사의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인접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이라는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합*****).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1은 피해건물 소유자였고, 원고 2는 피해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자 원고1의 배우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1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과 준공 이후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한 업체의 사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구조부에서 특이한 변위 진행은 없으나,

미보수상태에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의 영향과 신축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피해건물의 일부 기존균열(이격포함)과

변위발생 정도가 다소 증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1,2는 피고의 공사로 인해 원고 1 소유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1 소유의 건물에 대한 손해액 중에서 원고 1의 건물이 노후한 점을 보아 기여도를 대폭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착공 전에 진행한 사전현황보고서상 확인되지 않았던 균열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가 원고1에게 손해배상으로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공사(1년 8개월 공사기간, 총 94세대, 지하2층부터 15층규모)인 점, 인접건물과의 거리는 4~5미터에 불과, 단 차이는 0.6미터, 지하 보일러실 경사통로와 2.4미터인 점, 흙막이 cip 공법, 버팀공법을 struff 공법으로, 차수공법을 lw grouting 공법을 사용하여 진행, 이 공법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더라도 중장비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진동과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변위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는 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격거리 4~5미터, 연약지반으로 지하수위가 다소 높은 점, 굴착공사시 cip 기법 사용, 천공과정에 중장비 사용한 점, 피해건물 부근 지하수위계 측정결과 신축공사 기간 중에 지하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현상 발생 한 점을 종합할 때 신축공사 영향으로 인접건물 균열 등 새로운 손상 발생 또는 기존 손상이 다소 증대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여도는 감정인이 피해건물의 경과연수 감안하여 보수비 산정, 손상확대된 부분에 대한 보수비도 포함, 손상확대 부분의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신축공사의 기여도는 9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된 후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접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사 전, 후의 현장보전 및 법원감정인을 통한 감정결과 도출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피해건물이 노후화된 경우 인과관계 및 기여도 산정시 세밀한 대응,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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