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 하도급시리즈 ⑤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1-18 19:21
조회
682
지난 하도급시리즈 ①~④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습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입니다. 제가 추가공사를 진행했는데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수급인과 수급인(원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2022. 1. 11.>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런데 하도급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그러한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 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 등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하급심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 2017가합*******),

원고는 조적, 미장, 방수공사(이하 습식공사라 합니다) 하수급인이었습니다.

피고1,2는 시공사로서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이고,

원고와 피고1,2는 하도급공사대금을 45억원으로 했다가 이후 46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42억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여러 항목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공사비 감정결과 14억여원이 발생했으므로 피고1,2가 연대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계약내용은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1,2는 이에 대해 추가공사가 아닌 본래의 공사범위였고,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특기시방서, 계약특수조건,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공사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 항목이 당초 하도급공사 계약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견적조건, 특기시방서, 특수조건을 첨부한 현장설명서 등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특약금지) 규정은 이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특약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유효하고), 이 규정은 원사업자(수급인)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금지시키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처음부터 입찰내역에 포함된 공사에 관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특약이 제3조의4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조항(제16조)는 위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유효한 점,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본 공사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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