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돌관공사 추가공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 돌관공사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09 18:06
조회
691

지난 돌관공사비 시리즈 ①에 이어서,

이번에는 돌관공사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

원고는 아파트 공사 일부구간 수급인(*소외회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이었고, 피고는 시행사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705억여원, 공사기간 2011. 6. 27.부터 2013. 5. 30.까지였고,

이후 12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종변경된 공사대금은 776억여원, 공사기간은 2011. 6. 27.부터 2013. 6. 10.까지 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내용 중 ' 피고의 공기단축 지시 및 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있었습니다.

원고는 착공예정일인 2011. 6. 27.까지 공사부지를 인계받지 못하였고, 2011. 9. 5.에서야 인계받았습니다.

피고의 사유로 착공이 71일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흙막이 공법으로 공법 변경되어, 피고에게 공사기간 123일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입주지정일이 있어 공기 연장없이 중간공정관리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13. 5.경 '공사기간 연장관련 동의서 :간접비증액 1억 9천만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0. 완공하였습니다.

동의서 내용으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연장불가하므로, 공사지연일수만큼의 간접비 증액을 산정, 반영하고, 추후 연장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약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공기연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야간, 휴일공사를 통해 공사기간 단축하는 돌관공사를 수행했고, 돌관공사비는 직접비 23억여원(직접재료비 1300여만원, 직접노무비 22억 9800여만원), 간접비 5억 4천여만원을 합하여 총 28억여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측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며,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돌관공사비 지출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였으므로 돌관공사비 28억여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3. 5.경 작성한 동의서로써 돌관공사비를 포기했다고 주장하였고, 동의서에서 '간접비 증액분'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간접비로 동의서에 기재된 1억 9천만원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돌관공사비용이 과다하고(할증률 0.875 과다하며, 휴일, 야간기간 외 전체기간에 할증이 적용되어 과다하다) 돌관비용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1심에서는, 우선, 2013. 5.경 동의서에 대해 양 당사자는 동의서를 통해 간접비로1억 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비 청구포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돌관공사비용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 감정결과 계약공정표와 실행공정을 비교하였을 때 실제 공사기간 단축이 이루어진 공정(이른바 주공정)은 219일 간의 마감공정(골조공사 이후의 공정)이고, 이 공정의 전체 노무비는 81억여원인 점, 이를 하루 평균 노무비로 계산하면 1일당 3200여만원인 점, 돌관공사는 71일분의 공사기간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전체 돌관공사 직접노무비는 3200여만원x71일 = 22억 9800여만원인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심.3심에서도 돌관공사비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돌관공사비를 인정함에 있어, 돌관공사비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돌관공사비 지출사실을 명확하게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무비 지출자료, 공기단축 기간에 관한 자료는 매우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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