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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토목공사의 토지유치권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⑦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14 14:18
조회
1007
지난번 토목공사 유치권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⑥에 이어서,





저는 토목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토지나 공사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474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 후 현장을 점유 중인 공사업체입니다.

피고는 2004. 3. 3. 소외 회사와 지상 15층, 지하4층, 건축면적 2,124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공사대금 20억 4천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하4층 규모인 14미터 깊이까지 굴착한 뒤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토지의 지반 붕괴 및 도로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H강재, 잭 등 가설재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굴착된 부분의 벽면부위를 지탱하는 철골구조물을 별도 제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였습니다.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그 상태에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직원상주, 양수기설치, 배수작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토지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 토목공사 미지급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2심까지는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파기(원고청구 인용취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7마98결정),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건물신축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거나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설치한 철골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인근토지까지 붕괴될 위험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의 공법상 문제로 인한 것일뿐, 그 이유만으로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토공사가 신축공사의 초기공사에 해당된다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으며,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또는 유지하기 위한 공사(토지 자체의 성질변경이나 가치상승)라는 별도의 성질이 인정되어야만 토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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