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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관급공사에서 수급인이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조정청구, 간접비 인용사례 - 돌관공사시리즈 ④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15 14:23
조회
906

지난번 민간공사 중 돌관공사시리즈 ③에 이어서,

이번에는 관급공사에 관한 간접비 인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자체로부터 관급공사(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체결)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입니다. 지자체가 여러 사정으로 공기연장을 요청하여 공기변경 계약도 하였습니다. 지자체에 대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대금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총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자체에 대해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9나****),

원고는 시공사로서 지자체인 피고와 장기계속 공사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45억여원, 총 공사기간은 2012. 7. 23.부터 2015. 7. 22.까지 총 1,095일이었고,

1차~5차분에 이르는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분 계약은 공사기간 2012. 7. 23.부터 2013. 1. 18.까지, 공사대금 1억 6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이후 1차분 공사기간을 2012. 12.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이 당초 2015. 7. 22.에서 2016. 4. 17.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총 준공기한이 연장(당초 2015. 7. 22.에서 2016. 4. 17.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간접공사비 1억 1300여만원의 대금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총 공사기간을 검토한 결과 최초 계약공사기간 1,095일보다 19일 단축한 1,076일이었으므로 전체 계약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은 해당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의 간접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① 일반계약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한 점, ② 공사기간이 피고 요청에 따라 당초 2015. 7. 22.에서 2016. 4. 17.까지로 변경된 점, ③ 공사기간 연장에 원고의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전인 2016. 3. 29. 피고에게 간접비 조정을 신청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간접비 인정금액은 80% 감액하여 90,64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① 원고가 소송 외에서 진행한 용역결과 간접공사비는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1억 1300여만원이 도출된 점, ②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1억 3천여만원이지만 여기에는 조기준공되어 단축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기준공된 기간은 제외되어야(=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기간만 포함되어야) 하는 점에서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을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1억 1,300여만원 중 대금을 조정하여 80%만 인정한 이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관급공사)에서 계약기간연장이라는 계약내용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 합의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그 이유 등을 고려하여 실비 한도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점(대법원 2011다109012판결등참조)", 공사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위, 공사금액의 결정, 조정과정, 원고가 지출한 비용 규모 및 내용을 참작하여 80%로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급공사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시 공사대금조정신청이 가능하며,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급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간접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감액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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