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처마 밑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 취득시효 시리즈 ⑩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20 15:57
조회
829
지난 취득시효 시리즈 ①~⑨와 자주점유 취득시효 승소사례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와지붕 밑 부분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로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제 건물은 오래된 기와지붕입니다. 기와지붕 밑 부분이 옆집 건물소유자 땅인데, 제가 옆 집 땅을 점유한게 되나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자기의 토지(계쟁토지)를 침범하여 사용 중인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토지 바로 옆 토지(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 위에 기와지붕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피고의 주택 처마 밑 부분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해 피고에게 처마 밑 토지부분의 인도, 침범부분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처마 밑 부분을 원고가 점유(간이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자주점유로서 20년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2심)을 보면(2018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대법원은 "건물 추녀 수직하 부분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추녀 아랫부분을 인접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텃밭으로 점유하는 등 제3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건물소유자는 그 아랫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9361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처마밑 부분(계쟁토지)에 피고 주택의 에어컨 배관, 계량기, 실외기 등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가 계쟁토지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20년간 자주점유를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점유한 것은 점유개시 당시 사정상 일부 토지침범을 알지 못한 것으로써 자주점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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