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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수도, 하수 및 오수관, 전선, 가스관 시설권 확인소송의 실제사례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22 11:14
조회
1005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법상 수도등 시설권 확인청구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220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18조에 의하면 수도등 시설권 규정이 있습니다.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저는 토지 소유자이며, 제 토지에 인접한 건축허가용 토지(다른토지)지분권자입니다. 제가 건축용도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접 도로용 토지는 주변 토지소유자들과 지분을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택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 하수, 오수, 전선, 가스관을 통과시키려면 마찬가지로 도로용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용 토지 공유자들이 제가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2021. 12. 22. 선고 2020가단*****),

원고는 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1600평 상당의 토지 중 410평 정도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가 매수할 때 다른 매수인들 3인(매수인 총 4인)이 더 있었고, 각자 400평 정도씩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체 토지를 원고와 다른 매수인들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원고와 다른매수인들이 각자 주택용도로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건축신고의 공통된 내용으로, 전체 토지 중150평 정도(본건 토지)를 진입도로 및 오수,하수시설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본건 토지를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공고하였습니다.

건축신고 수리 후 원고와 다른 매수인들은 각자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공유물분할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다른 매수인들은 본건 토지를 제외한 각자 자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른 매수인들의 상속인으로 본건 토지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다른 매수인들과 본건 토지를 진입도로와 수도등 시설설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피고는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본건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체결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본건토지는 원고가 공유지분권자이므로 공유자로서 권한 내로 사용하면 된다. 원고가 공유자로서 사용권이 있는데 소송까지 하여 피고에게 권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원고와 다른매수인들 사이에 본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합의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다른매수인들의 승계인이므로 공유자들의 승계인으로서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18조 제2항에 따라 본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등 시설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거부하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분할하였거나, 분할과정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특정하여 합의를 했다면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공유자들 사이의 도로사용 합의가 있다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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