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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탈퇴가 승인된 사례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5-04 16:23
조회
530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2차 계약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조합사업이 계약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고, 사업진행도 되는게 없습니다. 저는 탈퇴하고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한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업무대행사 회사입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업무대행사는 이 사업 업무를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사업예정지 토지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을 보면,

첫째로, 피고들이 토지확보율, 사용권원, 확보현황을 갖춘 것처럼 기망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지정 동․호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피고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두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입주일이 미정인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2017가단*****),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등 참조)."고 보면서

"조합설립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합설립 추진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추진위원회의 사업부지 확보 현황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 현황,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 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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