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 퇴거협상

  • 잘못 있는 세입자가 아무런 권리도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잘못 없는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건물의 노후화와 내진강도 부족 등의 안전상 문제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조기에 진행하면, 세입자와의 불필요한 직접적인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사례

이러한 특수쟁점의 분쟁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목적의 임대차계약이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므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목적이 영업용이며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상 갱신청구권

상가건물임대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존속기간(현행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내용

동법 제10조 제1항 중 특히 제7호를 보면,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차임연체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쟁점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나.목에 따라 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갱신거절권한이 생기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며,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2018년 대구지방법원의 하급심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 기존건물 철거, 도시계획시설사업승인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사유에 해당하여 갱신거절권이 있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절차

STEP 1

교섭방침과 전략의 결정

STEP 2

협상

STEP 3

소송 또는 중재

비용안내

법률상담 – 온라인상담 게시판 질문&답변 무료
–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5~10분 이내 무료
– 방문상담 예약 후 1시간 11만원
착수금 – 최초 상담부터 소송까지 550만원~
성공보수 – 별도 협의
※ 위 비용은 변호사보수이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장검증, 출장비, 집행비용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사안의 특수성, 난이도, 사실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의가 가능합니다.

2 제소전화해

  •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때 차임을 연체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하면 그 즉시 명도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앞서나가는 임대사업자의 트렌드입니다.
  • 전대차나 특수사례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제소전화해 서면부터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탁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나 관리업체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형 건물의 경우 모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상적으로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 된 후 심리기일이 지정, 통보됩니다. 지정된 기일에 변호사인 대리인 혹은 당사자 본인이나 회사의 경우 직원(소송대리허가 신청서 필요)이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부에서 신청서 내용 중 직권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수정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며, 일부 보완점이 있다면 속행된 이후에 동일하게 다시 심리기일이 지정된 후에 화해가 성립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추후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유의할 점

제소전화해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하시는 경우가 많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대기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므로, 사전에 화해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완점이 없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부분은, 임대목적물이 건물 중 일부분이거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수사정이 있다면 상세도면, 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응절차

STEP 1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전달

STEP 2

제소전화해 서류작성 및 화해기일 출석

STEP 3

화해성립

STEP 4

강제집행

비용안내

법률상담 – 온라인상담 게시판 질문&답변 무료
–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5~10분 이내 무료
– 방문상담 예약 후 1시간 11만원
서면제출까지만 의뢰 – 110만원 ~
화해성립까지 – 양측 모두 대리인 있는 경우 상담부터 전부 110만원~
– 한쪽만 대리인 있는 경우 상담부터 전부 50만원~
강제집행 – 별도 협의
※ 위 비용은 변호사보수이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장검증, 출장비, 집행비용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3 건물명도, 체납사용료, 폐업절차이행

  • 상가건물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못하면 즉시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대응시기를 놓치면 그 즉시 3개월분 사용료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 명도소송, 강제집행, 사용료청구 등 법적조치를 하면 절차진행 기간에 사용료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체납이 예견되면 신속하게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조기에 진행하면,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사례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협의, 조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의미

건물명도란, 건물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 즉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주로 건물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을 상대로 혹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이전을 구하는 소송을‘건물명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건물임차인이 수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채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가구 등을 남겨두고 문을 잠그고 사라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뜯고 들어가서 그 물건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하려면 뒤늦게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와 유치권 행사, 건물의 관리소홀 등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건물의 점유관계가 복잡해지거나 불법점유자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등 특수사례에서의
명도소송은 그리 단순한 소송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서야 합의가 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소송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사유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제619조, 제620조, 제635조, 제640조, 제643조, 제64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사용대차에 관한 민법 제609조, 제610조, 제61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상쟁점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여부, 임대차계약의 해제권 발생여부, 해제절차 적법여부, 임대계약해제 이후 기간 연장의 합의 존부,
점유자 변경문제, 임대계약의 양수, 임대인지위 승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 및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다툼, 보증금에 대한 공탁이 필요한 경우 등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소송 진행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및 가처분집행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여,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

특수쟁점

불법점유자의 점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대보증금 전액 소멸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진행하는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반소), 유익비,
필요비 등 각종 비용상환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유치권 존부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쟁점의 분쟁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

체납사용료, 폐업절차이행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크고 이미 임대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연체액을 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명도소송과
체납된 사용료의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체납사용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종전 임차인이 음식점 영업 등 영업 관련 허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신규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각종 허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폐업신청을 하면 하루 만에도 허가가 말소되지만, 폐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상가임대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는,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부분을 체크해 드리며, 계약체결 단계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사전에 예상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 드립니다.

대응절차

STEP 1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STEP 2

계약 해제, 해지통보

STEP 3

가처분, 가압류 + 명도 + 폐업절차 + 체납사용료소송

STEP 4

승소판결

STEP 4

강제집행

비용안내

법률상담 – 온라인상담 게시판 질문&답변 무료
–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5~10분 이내 무료
– 방문상담 예약 후 1시간 11만원
내용증명 및 해제통보 발송 – 최초 상담부터 발송까지 발송 1회당 30~50만원
가처분 또는 가압류 – 최초 상담부터 가압류, 가처분까지 110만원~
가처분, 가압류 + 명도 + 폐업절차나 체납사용료 청구 – 최초상담부터 소송까지 66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최초상담부터 소송까지 550만원~
명도단행가처분 또는 가처분이의신청 + 본안소송 – 최초상담부터 소송까지 770만원~
강제집행 – 협의가능
※ 위 비용은 변호사보수이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장검증, 출장비, 집행비용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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