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과 건물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로서 전체 건물신축 후 원,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집합건물 전체 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업 정산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전체 사업수익을 5:5 분배약정 및 특정 호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별도로 진행하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원고측이 추가로 참여하되

원고가 납부할 재건축사업 분담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하 ‘위 약정’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비, 세금, 분양수익금 등에 관한 정산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정산에 관한 소송(본소,반소)과 형사 고소(분양수익금에 대한 횡령, 배임등)를 진행하였고,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민사적으로 정산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양측이 특정호실(대물변제하기로 한)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기준으로 5:5로 정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호실에 대해서는 이미 2분의 1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정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위 약정 내용이 쟁점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수년간 소송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정산소송에서 대물변제 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대물변제 관련 위 약정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양측의 주장으로,

원고(의뢰인)측은 정산과 위 약정은 전혀 별개라는 점, 위 약정에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점,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측은 위 약정서의 위조 주장, 정산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다 된 내용이어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 청구를 전부인용하면서, 기존 정산소송과 위 약정(대물변제)은 별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특정 호실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업정산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사업의 동업정산은 더욱 복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업정산이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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