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문서상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처분문서를 여러 가지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하게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형사고소를 의뢰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 대질신문, 추가 의견서 제출을 거듭한 끝에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 즉,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사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로 가까웠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위조행위자들은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곤 합니다. 일면 간단한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면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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