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진행하려다가 불법건축물임이 드러나 대대적인 구조변경, 대수선공사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입할 예정이던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총 손해액 중 매수인의 과실을 높게 보아

총 손해액 중 5분의 1 정도로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폭 감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과실상계가 많이 이루어져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나

매수인이 예정한 공사와 불법건축물 수선에 필요한 공사의 경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송 중 이미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정과 달리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부분과 설계변경 후 승인을 받는 항목이 섞여있었기에

불법건축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자료가 복잡하게 존재하여 재판부에 선명하게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불법건축물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가능성, 감액사유에 대한 방어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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