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

이번에는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 사해행위(법률행위), 소제기기간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가 의심은 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패소판결 전에 자신 명의로 된 여러 재산을 빼돌렸고, 실제로 허위채무이거나 차명계좌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은 되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내역과 거래변동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금액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기 때문에 계좌흐름으로는 입증이 부족하였습니다.

 

고민끝에 여러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입증자료를 다양하고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사해행위의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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