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의 손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주장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피고들의 점유부분은 호실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점유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했고,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체차임의 지급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임차인으로 기재된 계약당사자 외에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연체차임을 일부 감액하고, 건물인도 지체시 위약금 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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