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사례, 도로사용료 시리즈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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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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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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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시리즈 ⑤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인접 토지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소송이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소유의 토지가 지자체가 시행자로서 진행하는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됨으로써 토지분할 및 수용이 이루어졌고, 토지분할로 인해 나머지 원고의 토지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자체인 피고를 상대로 6미터 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래 사례에서는 폭 2미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2가합9617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청구 ]
전 문
원 고 A
피 고 부산도시공사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 임야 7,17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32,33, 34,96,11,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3㎡ 및 부산 강서구 C 임야 1,824㎡ 중 같은 도면 표시 3, 4,5,6,7,8,9,10,11,31,30,29,2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5㎡에 관하여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
1)
임야 7,17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0,32,33, 34, 96,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0㎡ 및 부산 강서구 C
2)
임야 1,824㎡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8, 9,10,11,31,30,29, 2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56㎡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산 강서구D 임야 22,0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이에 접해 있는 공로(公路)로는 국가 소유의 부산 강서구 E도로 1,16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유일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시행
피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생곡지구 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2010. 3. 19.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와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7. 6. 부산 강서구 F 임야 7㎡, G 임야 292㎡로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D 임야의 면적은 21,718㎡가 되었다(이하 분할 후의 D 임야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의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4. 22.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F,G(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등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수용개시일은 2011. 6. 15.로 한다 '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하여 2011. 6. 1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주변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수용토지 및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이 사건 사업부지의 최외곽 지역에 위치해있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B 임야 7,170㎡,C 임야 1,82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내에 배수로(별지 제3도면 참조) 등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사람과 차마의 통행이 현저히 어렵게 되었다.
(2)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공로인 포장도로가 접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 사건 도로가 있었으나,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 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맹지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로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인정되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4. 28. 선고 91다3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위토지 통행권의 대상으로 주장하는이 사건 인접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 지 않았고,위와 같은 수용 이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도 포함된 바 없으므로, 민법 저1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위적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어느 정도를 필 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 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2)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통행에 이용되었던 이 사건 도로의 폭은 4m 정도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하였고,이 사건 사업부지에 조성되는 산업 단지에 업체들이 입주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이 주위토지통행권 이 인정되는 통로를 이용할 것이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범위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폭 6m의 도로가 설치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가 맹지인 사실,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간 사람과 차마의 통행이 현저히 어렵게 된 사실,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위 인접토지에는 공로인 포장도로가 접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2,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참조),원고가 내세우는 산업단지 입주 이후의 사정에 대비하여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점, ② 가족묘 등이 산재해 있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인 이 사건 도로가 접해있었는데,위 도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사람ㆍ경운기 등이 통행하기는 하였으나, 비포장도로로서 그 폭은 전체적으로 대략 2m 정도로 큰 폭은 약 4m,가장 작은 폭은 약 1.1m이고,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역시 분할 전과 대동소이한 것을 고려하면,이 사건 분할 후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출입을 위한 폭 6m 상당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가 주장하는 폭 6m의 도로가 개설되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설치한 배수로 등의 구조물을 일부 철거해야 하는데,이는 피통행지의 소유자 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아닌 점, ④ 원고가 폭 6m의 도로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에는 높은 경사 구간이 존재하여 차량 통행 시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 폭 6m 상당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맹지가 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임이 추인되고,원고에게 그 일 부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바,원고가 통행 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인정되는 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한 공로로 전체적인 폭이 대략 2m인 이 사건 도로가 있었던 점,2m의 통로로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목적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 2m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인접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여도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의 현상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를 적게 주는 방법인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원고는 피고에게 폭 2m의 통로에 상 응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이민지 판사 최승훈
위 사례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가 맹지가 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었고, 분할 전 토지에는 2미터 폭의 도로가 있었다가 분할 이후 도로가 사라지게 된 점을 고려하여 폭 2미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원고는 개발사업 준공 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폭 6미터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장래의 이용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도로 폭인 2미터 범위의 통행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소유의 토지가 지자체가 시행자로서 진행하는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됨으로써 토지분할 및 수용이 이루어졌고, 토지분할로 인해 나머지 원고의 토지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자체인 피고를 상대로 6미터 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래 사례에서는 폭 2미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2가합9617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청구 ]
전 문
원 고 A
피 고 부산도시공사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 임야 7,17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32,33, 34,96,11,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3㎡ 및 부산 강서구 C 임야 1,824㎡ 중 같은 도면 표시 3, 4,5,6,7,8,9,10,11,31,30,29,2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5㎡에 관하여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
1)
임야 7,17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0,32,33, 34, 96,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0㎡ 및 부산 강서구 C
2)
임야 1,824㎡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8, 9,10,11,31,30,29, 2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56㎡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산 강서구D 임야 22,0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이에 접해 있는 공로(公路)로는 국가 소유의 부산 강서구 E도로 1,16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유일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시행
피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생곡지구 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2010. 3. 19.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와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7. 6. 부산 강서구 F 임야 7㎡, G 임야 292㎡로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D 임야의 면적은 21,718㎡가 되었다(이하 분할 후의 D 임야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의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4. 22.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F,G(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등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수용개시일은 2011. 6. 15.로 한다 '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하여 2011. 6. 1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주변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수용토지 및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이 사건 사업부지의 최외곽 지역에 위치해있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B 임야 7,170㎡,C 임야 1,82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내에 배수로(별지 제3도면 참조) 등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사람과 차마의 통행이 현저히 어렵게 되었다.
(2)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공로인 포장도로가 접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 사건 도로가 있었으나,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 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맹지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로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인정되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4. 28. 선고 91다3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위토지 통행권의 대상으로 주장하는이 사건 인접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 지 않았고,위와 같은 수용 이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도 포함된 바 없으므로, 민법 저1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위적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어느 정도를 필 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 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2)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통행에 이용되었던 이 사건 도로의 폭은 4m 정도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하였고,이 사건 사업부지에 조성되는 산업 단지에 업체들이 입주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이 주위토지통행권 이 인정되는 통로를 이용할 것이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범위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폭 6m의 도로가 설치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가 맹지인 사실,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간 사람과 차마의 통행이 현저히 어렵게 된 사실,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위 인접토지에는 공로인 포장도로가 접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2,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참조),원고가 내세우는 산업단지 입주 이후의 사정에 대비하여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점, ② 가족묘 등이 산재해 있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인 이 사건 도로가 접해있었는데,위 도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사람ㆍ경운기 등이 통행하기는 하였으나, 비포장도로로서 그 폭은 전체적으로 대략 2m 정도로 큰 폭은 약 4m,가장 작은 폭은 약 1.1m이고,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역시 분할 전과 대동소이한 것을 고려하면,이 사건 분할 후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출입을 위한 폭 6m 상당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가 주장하는 폭 6m의 도로가 개설되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설치한 배수로 등의 구조물을 일부 철거해야 하는데,이는 피통행지의 소유자 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아닌 점, ④ 원고가 폭 6m의 도로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에는 높은 경사 구간이 존재하여 차량 통행 시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 폭 6m 상당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맹지가 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임이 추인되고,원고에게 그 일 부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바,원고가 통행 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인정되는 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한 공로로 전체적인 폭이 대략 2m인 이 사건 도로가 있었던 점,2m의 통로로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목적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 2m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인접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여도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의 현상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를 적게 주는 방법인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원고는 피고에게 폭 2m의 통로에 상 응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이민지 판사 최승훈
위 사례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가 맹지가 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었고, 분할 전 토지에는 2미터 폭의 도로가 있었다가 분할 이후 도로가 사라지게 된 점을 고려하여 폭 2미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원고는 개발사업 준공 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폭 6미터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장래의 이용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도로 폭인 2미터 범위의 통행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