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①

Author
law
Date
2025-1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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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서 건물 신축 중이고 시공사에게 공정에 따라 기성금을 다 주었는데 ,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하도급업체는 저더러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것인가요?



​공사현장에서 대금관련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건축주가 직접 계약한 수급인(시공사)에게는 약속한 기성금이나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았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집니다.

​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립요건으로 첫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견련관계), 둘째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을 것, 셋째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넷째 점유가 불법이 아닐 것, 다섯째 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을 것 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각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 와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참조).

​즉, 건설자재를 공급한 업체는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재공급업체가 아닌 공사범위 중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있다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을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시공사와는 유치권배제특약을 잘 썼다면, 시공사가 추후 유치권 주장을 할 때 반박이 가능한데,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이 하수급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명시적으로 대법원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치권배제특약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특약을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상의 위 특약에 저촉되는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하수급인도 위 특약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89다카11401)에 따라 하수급인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과도 유치권배제 특약을 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를 방지할 수 있겠으나, 수급인과의 유치권 배제특약이 존재한다면 일응 그 하수급인에게도 특약의 효력이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