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건설 현장에서 '말'과 '신뢰'만 믿고 증거 없이 작업하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Author
law
Date
2026-01-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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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시공사 대표님과 현장 소장님을 위한 '지체상금 방어' 필수 원칙 5가지
1. "지체상금은 법원이 알아서 깎아주겠지"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즉,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미리 약속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무서운 약속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당하게 과다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2. "비가 와서 늦었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흔히 현장에서는 비가 오면 당연히 공사가 지연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통상적인 강우는 이미 공사 기간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한 비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천재지변 수준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겨우 '감액'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날씨와 그로 인한 작업 불능 기록을 매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프로세스가 필수입니다.
3. '경제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법원이 지체상금을 감액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로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평소 돈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즉시 근거를 남기는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법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지체상금은 '총액'으로 결정됩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체 공사금액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 '총액'이 과다한지를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공문을 보내 "이 지연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두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지연 사유는 결국 시공사가 짊어져야 할 '총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5.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쌓인 기록이 회사의 돈이 됩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입니다. 즉, 소송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증거를 모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현장에서 꼼꼼히 남긴 공문, 회의록, 사진 자료들은 단순히 종잇조각이 아닙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끌어내거나, 소송에서 수억 원을 깎아낼 수 있는 우리 회사의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13년 동안 건설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지체상금 분쟁을 지켜보며 깨달은 본질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책임만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