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설계비 따로 없다더니..." 공사 중단 후 인테리어 업체의 권리 찾기 (설계·인허가 기성고 산정)

Author
law
Date
2026-01-15 18:51
Views
101
 





인테리어 공사는 착공 전 설계와 인허가 단계에서 이미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설계비가 명시되지 않은 채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아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14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공사 없이 설계·인허가만 진행된 상황에서의 기성고 산정 방법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 A사는 고객과 5천만 원의 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설계 및 용도변경 인허가 업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객이 "사정이 생겨 공사를 못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서 내역서에는 '직접공사비'만 있을 뿐, 설계비는 별도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A사는 그동안의 설계·인허가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설계·인허가도 명백한 '기성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이미 수행한 업무의 성과(기성고)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


  • 판례의 입장: 법원은 공사 계약에 설계나 인허가 용역이 포함된 경우, 이 역시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공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아 기성고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나2586).

  • 내역서 미기재의 의미: 계약서 내역서에 설계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비를 안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 공사금액' 안에 설계·인허가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2. 공사 없이 설계만 한 경우, 기성고 산정 공식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기성고 산정 방식(공정률 기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보수를 산정합니다.

기성고 금액 = 약정한 총 공사대금 x 기성고 비율

여기서 핵심은 기성고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3. '수행한 업무의 가치'를 입증하는 세 가지 방법

내역서에 금액이 없다면, 완료된 설계·인허가 업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 [가장 확실한 방법] 법원 감정 신청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가치 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인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나 표준품셈 등을 활용하여 설계·인허가 업무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합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5833).

나. 계약서상 대금 지급 비율 활용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 10%, 인허가 완료 시 30%, 착공 시 30%..."와 같이 단계별 지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허가 단계까지의 가치(예: 총액의 30%)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등 보조 자료 활용

계약서에는 없지만, 계약 당시 주고받은 견적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설계비 약 OO만 원 예상"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0416).

4. 실무상 체크포인트 (핵심 요약)














구분



핵심 내용



보수 청구권



도급인 귀책 해제 시, 설계·인허가 업무도 기성고로 인정됨



기성고 산정



총 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설계 가치 / 총 가치)



입증 방법



1순위: 감정평가, 2순위: 계약서 지급 비율, 3순위: 견적서



필수 증거



설계 도면, 인허가 서류, 계약서, 견적서, 해제 통보 내역












변호사의 조언: "기록이 곧 돈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설계와 인허가는 '무료 서비스'가 아닌 엄연한 '전문 용역'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완성된 도면, 구청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 접수증, 고객과 설계 내용을 협의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