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심 대리인의 항소심 완승, 판을 뒤집은 1심 변호사의 항소이유서

Author
law
Date
2026-04-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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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의 뼈아픈 오판. 그러나 제가 닦아둔 '항소이유서'의 뼈대 위에서 2심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완승으로 이끈 하도급 대금 소송의 이면을 복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승소한 결과를 보며 기쁜 마음에 소회를 남깁니다.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수급사와 계약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대표사와 나머지 구성원에게 따로따로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및 히스토리

저는 하도급업체를 대리하였는데, 각종 추가공사와 공기연장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비용(간접비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공사현장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미 공기가 지체될 대로 지체된 상태라, 추가비용에 대해 명확한 증빙과 절차를 제대로 밟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그래도 현장에 투입한 모든 자재, 인건비, 장비대 등 실비지출 사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니 어쨌든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표수급사에서도 당연히 지급하겠다고 거듭 구두로 언급하였기에 그 말을 믿고 막대한 물량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돌관공사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대표수급사가 추가공사대금 등 하도급대금에 대해 하도급업체와 상호 합의해서 지급하면 '배임' 이슈가 발생하니 정식으로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투입금액이 들어갔는데 하도급업체가 돈 받아야 할 때는 대표수급사가 갑자기 나 몰라라, 정식으로 소송을 통해 받으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갔고, 감정절차를 통해 추가공사비 규모를 확인하여 정식으로 조정절차에서 화해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마저도 하도급업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서 상당한 금액을 양보한 결과였습니다.

1심의 치열한 다툼과 뼈아픈 패소

이제 하도급업체는 다시 나머지 구성원에게 그 총액의 비율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에서는 당연히 이전 대표수급사와의 소송결과가 반영되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도 또다시 치열한 감정신청과 감정결과에 대한 다툼을 벌여야만 했고, 1심에서는 대표수급사와의 합의가 하도급변경계약이 아니라, 조정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거액이 걸린 소송을 패소한 저는 너무 속상하였으나, 판결문에 승복되지 않아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도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이후 2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새로운 대리인과 고객의 각고의 노력 끝에 1심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승소의 이면: 승패를 가른 결정적 프레임의 전환

비록 저는 1심 패소 후 소송에서 물러났지만, 훗날 이 사건의 2심 판결문을 꼼꼼히 복기해 보며 법률가로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대리인이 교체되었음에도, 제가 떠나기 전 닦아둔 '항소이유서'의 논리 구조가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니 기쁘고 다행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항소이유서 주장 프레임을 정확히 채택했습니다. 복잡한 추가공사대금 감정을 다시 따지는 대신, 대표사가 단독으로 응소하여 맺은 정산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법리의 세밀한 조정: 2심 소송대리인의 정교한 노력

물론 2심 판결이 제 항소이유서의 논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2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리인들은 제 항소이유서의 뼈대 위에 아주 정교한 법리의 포장재를 덧씌웠습니다. 재판부 역시 2심 대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지점은 저 역시 뼈아프게 복기한 대목입니다. 아무리 쟁점이 많고 복잡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에 집중해야 하고, 그에 대한 법리와 근거 보강에 화력을 좀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 치열했던 패소가 남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돌아보며 변호사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2심 판결문에 찍힌 최종 승소 금액은, 제가 처음 소장을 쓰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주위적 청구'로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던 바로 그 청구 금액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방대하고 불리한 기록 속에서 감정액 다툼에 매몰되지 않고 항소이유서에서 '합의의 효력'이라는 뼈대를 세웠고 저의 주장과 구조가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저의 판단이 맞았기에 기뻤고, 물론 저보다는 후임 대리인의 법리적 마무리가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패소한 서면이 다음 승소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면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의 급박함 속에서 권리를 잃을 뻔했던 하도급업체가 결국 정당한 땀방울의 대가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치열했던 소송의 첫 단추를 꿰었던 변호사로서 묵직한 보람을 느낍니다. 고객의 승소는 언제나 기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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