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방어] 명의도용과 표현대리 책임 -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될까?

Author
law
Date
2026-05-20 15:4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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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타인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표현대리' 책임까지 추궁당한 방어 사례를 설명합니다.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대금이 송금되었으나,

법리적 다툼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조각시켜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의뢰인)는 과거 실질적 시공자인 A와 별개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자금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피고는 A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을 원고(납품업자)에게 단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는 과거 보관 중이던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제시하며 물품을 발주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납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표현대리 책임의 강조)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표현대리 성립 주장: 피고가 직접 발주하지 않았더라도, A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의 계좌에서 대금 1억 원이

송금되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A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

- 기본대리권의 부존재: 사업자등록증은 과세관청을 위한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 서류에 불과하다. 이를 소지하거나 교부했다고 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금 송금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대리권을 믿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소송 전략

표현대리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그 성립 요건인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법적 성질 규명 (기본대리권 부존재)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현장 출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쉽게 소지할 수 있는 서류임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이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 채무를 부담시키는 등의 '기본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확인의무 위반 지적 (정당한 이유 조각) 원고가 철근 납품이라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서 명의자인 피고와 단 한 번도 대면하거나 유선으로 계약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1억 원 송금의 사후적 성격 소명 원고가 대리권의 근거로 내세운 1억 원의 송금 내역은, 피고가 A의 부탁으로 자금을순순히 이체한 '단순 전달(심부름)'에 불과함을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납품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후적 사정'이므로 계약 당시의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Q. 타인이 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표현대리 책임을 지나요?

A.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 신고 서류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리권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Q. 명의도용으로 표현대리 소송을 당했을 때의 핵심 대응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무과실)'를 깨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권한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송금 내역 등)가 계약 성립 이후의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은 외관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따집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부당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의

허점을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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