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생생법률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운전자? 제조사? –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의 법적 과제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과연 법은 누구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있을까요?
20260629 생생법률쇼 토론주제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글로 전합니다.
1. 현재의 자율주행, 여전히 '운전자 책임'이 우선인 이유
현재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나 오토파일럿 등은 완전 자율주행(레벨 4,5)이 아닌 '주행 보조(레벨 2,3)' 단계에 해당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차량의 최종 제어권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짓을 했다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주류적인 법적 시각입니다.
2. 커지는 '제조사 책임론'과 글로벌 업계의 파격적 행보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기술적 비판의 화살이 제조사를 향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오도된 마케팅 (과장 광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명칭 자체가 소비자에게 "차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 설계상 결함 및 부주의 방치: 특정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나,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강력하게 경고·제어하지 못한 것은 제조사의 '인간 공학적 설계 미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법적 과제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TF'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가 체감하는 법적 보호막은 얇은
실정입니다.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법적 과제를 꼽아보겠습니다.
①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입증 책임 전환' : 고도의 소프트웨어와 AI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차의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율주행 모드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스템에 결함이 없었음"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면 전환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② '제어권 전환 기간(Grace Period)'의 법적 기준 구체화 : 레벨 3 자율주행에서는 비상 상황 시 시스템이 인간에게 운전대를 넘깁니다. 기계가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낸 순간부터 인간이 상황을 파악해 운전대를 잡기까지의 '찰나의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량 속도와 도로 상황에 따른 '최소 제어권 유예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조사가 경고음 한 번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자율주행차 사고 시나리오에서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제조사랑 싸워봐라"라는 현재의 수동적인 법률 체계로는 다가오는 모빌리티 혁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권의 평등화'와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이라는 핵심 기둥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합니다.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본 칼럼은 최신 법률 동향과 판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