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건설 중 토목공사업체, 간판설치업체의 유치권행사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②
전체 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으로부터 토목,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 중 견련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공사 중 일부(토목, 내부공사)를 수급받은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전체 공사 중 일부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의 채권도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축주(소외1)에게 금전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었고, 피고 1은 건물신축공사 중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삼보종합건설)로부터 토목과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었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완공 후 보존등기를 하고 숙박업을 시작하였으나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건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채권자들은 채권단(피고 1포함)을 구성하여 원수급인(삼보)로부터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같은날 건축주로부터 호텔본관 및 별관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처분권 및 영업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적법한 점유개시)
이후 채권단 대표가 직접 호텔을 경영하였다가 다른 채권단 일원에게 영업권을 맡겼으며, 나중에는 호텔영업을 중단하고 외부출입을 통제한 채 유치권만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판단을 보면,
피고 1의 점유는 채권단 대표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가 인정되고, 견련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치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도급업체 중 외부 간판을 설치한 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원심(2심)에서는 간판업체의 대금도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옥탑이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 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치권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벽 간판을 설치한 업체는 유치권이 부정되었고, 토목 및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던 업체의 유치권은 인정되었습니다. 유치권에서는 견련관계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