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건설 중 토목공사업체, 간판설치업체의 유치권행사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②

Author
law
Date
2021-05-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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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으로부터 토목,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 중 견련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공사 중 일부(토목, 내부공사)를 수급받은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전체 공사 중 일부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의 채권도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축주(소외1)에게 금전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었고, 피고 1은 건물신축공사 중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삼보종합건설)로부터 토목과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었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완공 후 보존등기를 하고 숙박업을 시작하였으나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건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채권자들은 채권단(피고 1포함)을 구성하여 원수급인(삼보)로부터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같은날 건축주로부터 호텔본관 및 별관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처분권 및 영업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적법한 점유개시)

이후 채권단 대표가 직접 호텔을 경영하였다가 다른 채권단 일원에게 영업권을 맡겼으며, 나중에는 호텔영업을 중단하고 외부출입을 통제한 채 유치권만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판단을 보면,

피고 1의 점유는 채권단 대표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가 인정되고, 견련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치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중략~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2005. 12. 9. 소외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06. 2. 14. 피고 1에게 그 중 토목 공사 및 내부 공사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 ② 피고 1은 2006. 6. 하순경 하수급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일부 수령한 대금을 뺀 9억 9,022만 원 상당의 하수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③ 소외 1은 이 사건 호텔의 완공 후 이를 인도받아 2006. 7.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숙박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삼보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삼보종합건설 역시 피고 1을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④ 이에 피고 1을 비롯한 삼보종합건설의 하수급업체들을 대표하여 소외 2가 2006. 11. 1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매매와 영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 ⑤ 소외 2는 2006. 11. 28. 하수급 채권자 소외 3에게 호텔 영업을 맡겼다가 2007. 7. 말부터는 직접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고, 다시 2007. 12. 27.부터 주식회사뉴광산업개발(이하 ‘뉴광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2010. 6.부터 소외 4에게 각 호텔영업을 맡겼다가 2010. 10.부터는 영업을 중단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것이고, 피고 1은 삼보종합건설에 대한 하수급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2006. 11. 17.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현재까지 채권단의 대표 소외 2 또는 소외 2가 영업을 맡긴 소외 3, 뉴광산업개발, 소외 4 등을 통하여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1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피고 1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인 2006. 11. 17.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점유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후 소외 2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도급업체 중 외부 간판을 설치한 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위 판례의 사안에서, 호텔건물의 외부 간판설치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했던 업체도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2심)에서는 간판업체의 대금도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옥탑이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 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치권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중략~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 2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삼보종합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 2의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2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벽 간판을 설치한 업체는 유치권이 부정되었고, 토목 및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던 업체의 유치권은 인정되었습니다. 유치권에서는 견련관계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