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공유물이 아닌 토지까지 함께 경매에 부치라고 할 수 있는지 - 공유물분할시리즈 ④

Author
law
Date
2021-05-10 12:24
Views
2329

공유자로서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다른 공유자의 단독소유입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대금분할로 경매에 부칠 때 토지까지 함께 경매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공유물은 건물이었고, 건물의 부지인 토지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유자들이었는데, 원고는 건물 지분권자일 뿐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매에 부치더라도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원고나 피고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는 것도 가능하고, 토지까지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경매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토지까지 경매에 부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피고는 반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원심(2심)에서는 공유물인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인 토지까지 함께 경매하라는 판단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공유물이 아닌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까지 경매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9조 소정의 공유물 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

~중략~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1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3분의 2 지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구하는 것이 인수참가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원고 또는 인수참가인이 위 경매에 참여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만을 경매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일괄하여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금액을 원고와 인수참가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더군다나 피고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공유물이 아닌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까지 경매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9조 소정의 공유물 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공유자중 1인이고, 건물이 공유관계라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상권(법정지상권포함)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지상권 등 토지사용권한이 없다면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공유물도 아닌 토지까지 함께 경매에 부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를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이 아닌 부동산까지 함께 경매에 부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