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분양계약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 하자시리즈 ②

Author
law
Date
2021-05-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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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에서 해외브랜드 입점, 임대수익률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분양계약 체결시에도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 1,2차를 대체해주겠다고 약정해주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하급심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상가분양자(원고)가 시행사(피고)를 상대로 상가에 해외 유명브랜드 입점계획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전혀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수익 보장에 관한 광고, 선전이 있었으며, 분양 후 임대를 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중도금 1~2차를 대체하겠다고 약정한 점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수익 보장은 장래에 대한 예측, 전망에 불과하였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잘 판단해서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브랜드 입점도 광고내용일 뿐 계약 내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외브랜드 입점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고, 임대수익 보장광고가 있었으나 이는 예상에 불과하고, 원고 또한 정상적으로 상권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며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커머스와 가맹점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해외유명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킬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1,2층에 해외유명브랜드 80개가 입점확정된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ㆍ광고한 점은 인정된다.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해외유명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이 다수 입점할 경우 유동고객이 확보되어 영업에 유리할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분양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고,원고들도 위와 같이 해외유명브랜드 80개가 모두 입점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중략~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일정률의 임대수익이 보장된다는 선전ㆍ광고를 하고, 피고 또는 그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일부 원고들에게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원고들이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 1회분 내지 2차 중도금을 대체하겠다’고 약정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수익률이나 임대 여부는 이 사건 상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상권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를 분양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로서도 피고 측이 광고한 것처럼 수익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임대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투자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주변상가의 현황,수익률 및 권리금,부동산 경기동향,분양회사의 자력 등 제반 사정을 사려 깊게 참작하여 분양받은 상가의 수익률과 권리금이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를 예측하여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의 수익률이나 임대확약 등에 관한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로써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수익률 보장의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8.20.선고 2008다94769판결참조).따라서 이 사건에서 임대수익보장 확약 및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약정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청주지법 2009가합1075 판결).













또한 위 사례에서 원고(수분양자)는 기망행위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5.29.선고 99다55601,55618판결등 참조)."라고 보아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와 반대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피고가 이 ○○아파트 분양광고의 근거로 하였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기존의 ‘운정역’과 별개로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닐 뿐더러 ‘운정역’의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위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아파트 분양홍보 책자와 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의 분양홍보 활동을 통하여 ‘신운정역’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경의선 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신운정역’의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59066).

즉, 장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광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 또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분양광고 당시 지하아케이드 건설계획이 불투명한 전망으로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마치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실현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한 손해액으로 총 분양대금의 5%를 산정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는 지하아케이드 설치시 발생할 긍정적 작용을 수치화, 지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간접사실(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시가상승의 정도,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설치 전망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뉴타운 지구 후보지에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 화양지구가 제외됨에 따라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건설 계획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개시 당시인 2005. 9.경에는 이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다소 막연한 전망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도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중략~

원고 1 등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및 그 당시의 정황, 피고들 표시 광고의 허위내지 과장의 정도와 그것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분양대금 결정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가 건설되고 공급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바르게 표시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시가 상승의 정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지역, 분양계약 후의 피고들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인정” ~중략~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가 설치되었을 경우 생활편리성의증가로 가격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지수화ㆍ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원고 A 등이 주장하는 시가 대비 5%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잠실 롯데캐슬골드 및 갤러리아팰리스의 비교에 의한 것이나, 위 각 건물과는 지역, 규모 등에서 상이하여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 A 등이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의 액수는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별지 1. 금액표 중 '인용원금'란 기재 해당 각 금액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2011다72011) .













결론적으로 광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광고한 경우, 대법원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양계약체결 시점이나 그 이후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시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