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면적부족 - 하자시리즈 ③
저는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이후에 무단증축이나 건축법 위반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민법 제580조, 575조, 582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고 +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해제가능 +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 청구가능, 이 권리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행사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중에서 무허가증축이나 위반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급심으로 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43680 판결을 보면 “관계 법령상 그 철거가 요구되는 무허가증축 부분이 존재하였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할청이 무허가증축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새롭게 밝혀지게 된 무허가증축부분의 면적은 합계 24. 6㎡로 이 사건 주택의 전체 면적 42㎡의 58%에 달하고, 무허가증축된 부분도 이 사건 주택의 외곽부분 전부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는 계약 당사자가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고,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일반적 ·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으로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무단증축부분의 철거, 재시공 비용, 그로 인한 시가하락액이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매수인)은 피고(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고,
건물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피고에게 불법증축에 대한 철거 시정명령이 3회 내려졌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이 등재되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어 피고가 이를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축된 사실만 알려주었고, 증축이 위법하게 시공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중개인 역시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하면서 특약에 '현 상태에서 매매하며 일부는 준공 후 확장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철거 및 재시공비용과 그로 인한 시가하락분(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에서 철거 재시공한 이후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시가를 공제하는 방식)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2010. 6. 2. 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이던`인천 부평구 D 대 178.8㎡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0. 10. 25.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천지법 11가단24653 판결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 매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입증이 까다롭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