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건설공사방해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가처분시리즈 ①
저는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인접한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공사장 출입방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건축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나, 아예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사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실무상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토지의 이용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치권포기각서를 쓴 시공사가 계약해지 후 도급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나 인접 주민이 환경권, 조망권, 일조권,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의 방해행위의 모습으로는,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단전, 단수조치 등이 있습니다. 만약 방해행위 과정에서 업무방해나 주거나 방실침입 등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사건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적인 혐의가 인정되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일단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방해행위가 불법성이 있거나 적법한 사유가 아닌 경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신청인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고, 기존 도로를 함부로 폐쇄시키거나 안전대책이 없이 고압전선 위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행위, 소음분진벽이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피신청인은 인접 토지거주 주민들로서 집단적으로 공사중지 관련 민원을 관할 관청에 제기하는 한편, 공사현장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하면서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도로 폐쇄를 방해하거나 관할관청에 수시로 전화민원을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가처분 원심에서 신청인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시기가 상당히 길었으며,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동안 민원제기전화 외에 구체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처분기각에 대한 항고심(2심)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 피보전권리(=신청인이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권리,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입는 경제적 피해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는 인정되나, 이미 장기간 공사가 지연된 이후 피신청인 스스로도 공사를 더 진행하지 않은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어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주 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포함)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은 ○○시 ○○읍 ○○리 1117 외 37필지 대지 24,709㎡ 지상에 신축하는 별지 도면 표시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대한 신청인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업부지 내 도로 폐쇄를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위 대지 상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내지 6호증, 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소갑 제8호증, 소갑 제12, 13호증,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소갑 제23 내지 26, 46호증, 소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4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및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 감정인 최◑식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소명이 없다.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고 한다)은 1997. 5.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건설회사로서 현재 ○○시 ○○읍 ○○리 1117 외 37필지 대지 합계 24,709㎡(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 내지 ○○아파트 8개동 합계 652세대 규모의 별지 도면 표시 ○○아파트(이하 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이고, 피신청인들은 위 건영이 시행하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등)와 연립주택(도림주택, ○○빌라 등)단지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위 건영은 1998. 7. 24.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소외 주식회사 글로리산업개발, 시공자는 위 건영, 사업기간은 1998.경부터 2001.경까지로 정하여 위 같은 리 1117 외 56필지 대지 합계 25,114㎡ ○○아파트 5동 651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1999. 5. 26.경 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1999. 6.부터 2002. 9.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9. 6. 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 58511-1263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일을 2002. 6.로 한 모집공고를 하여 이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 6. 말경부터 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 건영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부지를 정리하고 터파기 공사, 옹벽 공사 및 외곽도로 공사 등 기초공사의 일부 공정을 마쳤으나, 위 공사 도중인 1999. 8. 초경부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위 건영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경계 침범으로 인한 피해,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지하식수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기존 새마을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해, 주택 침수의 우려로 인한 피해 및 기타 전신주의 무단 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등지에서 그 피해의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시도하는 한편 위 건영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위 건영은 같은 해 10. 17.경부터 사실상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이에 위 건영의 관리인인 신청인은 1999. 10. 26.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카합1015호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0. 4. 6. 위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 집단행동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왔음은 물론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00. 4. 28.경에도 피신청인들이 남양주시에 집단으로 허위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위 건영은 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공사를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공시키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사업승인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시설을 마련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세륜장을 가동시키며, 살수차를 운영하는 동시에 도로 청소와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고, 특히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하여 주민 대표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위 건영에 대하여 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동시에 피신청인들이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위 건영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재건축 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1999. 8. 초경부터 2000.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십 회에 걸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시위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동시에 꽹과리, 북 등을 치면서 위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새로운 도로를 내기 위한 기존 도로의 폐쇄를 방해하며, 우ㆍ오수관로 및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등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를 방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수시로 관할 관청에 전화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형적ㆍ유형적으로 위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1999. 10. 17.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신축공사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위 건영이 1999. 10. 17.경 현재 입은 손해액만도 합계 금 394,770,219원 상당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652세대의 수분양자들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위 건영이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① 경계 침범으로 인한 피해, ②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③ 지하식수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④ 기존의 새마을도로 폐쇄로 인한 피해, ⑤ 주택 침수의 우려로 인한 피해, ⑥ 전신주의 무단 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입혔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로서는 부득이 위 건영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저지하게 된 것인바, 이는 피신청인들의 안전과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보전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영이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여 왔다면, 위 건영은 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남양주시장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근거한 법적 권리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각종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위 건영의 위와 같은 공사수행권을 부인하면서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저지 내지는 방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위 공사수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신청인은 자신의 위 공사수행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저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일응 그 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소갑 제8 내지 10, 16 내지 21, 27, 28, 30, 39, 46호증, 소갑 제48호증의 1 내지 3, 소을 제1 내지 8호증, 소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소을 제16호증의 1, 2, 소을 제22, 23호증, 소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42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47호증의 1 내지 12, 소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소을 제21호증의 1 내지 37, 소을 제36호증의 1, 2, 소을 제40호증, 소을 제4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소명이 없다.
(가) 피신청인들은 이 ○○아파트 신축공사 도중인 1999. 8. 초경부터 2000. 4. 28.경까지 사이에 위 건영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에게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단으로 시위를 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건영의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사태를 발생시키는 등 유형적ㆍ무형적으로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나) 이에 위 건영은 피신청인 김◎현, 김×자, 유♤순, 김@주, 이▼희, 현▲순, 김♡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위 피신청인들은 2000. 2. 29. 같은 검찰청으로부터 위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도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건영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자 위 건영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1999. 10. 17.경부터 사실상 위 공사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시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위 건영이 입은 손해액은 합계 금 394,770,219원 상당에 달하고 있고, 장차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 건영이 그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1일 금 39,748,614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라) 그런데 위 건영으로서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소음ㆍ분진 등을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위 공사를 강행하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인 1999. 9. 30.경 비로소 소음ㆍ분진 방지벽을 설치한 바 있고, 피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부지 일부를 침범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마구 파헤치고 그 곳에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철골 에이치빔(h-beam)을 설치하는 한편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고압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전신주를 이전시키고 고압전선 바로 위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999. 10. 30.경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아파트의 진입로에 공사용 차량의 진ㆍ출입을 제한시켜 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용 차량을 그대로 진ㆍ출입시켰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주된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기존의 새마을도로를 함부로 폐쇄시켰다가 같은 해 11. 3.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촉구 및 공사중단 지시를 받기까지 하는 등 위 건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마) 한편 원심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당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특히 원심 결정이 고지된 이후에는 위 도림주택 주민 2명이 남양주시청 환경과에 전화를 걸어 타워크레인이 경계를 넘어 운행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 이외에는 달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유형적ㆍ무형적으로 어떠한 방해행위를 한 바는 없다.
(2) 판단
위에서 소명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관할 관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건영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함은 물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기존의 새마을도로를 함부로 폐쇄시켰고, 또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고압전선 바로 위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더욱이 소음ㆍ분진 방지벽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설치하는 등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공사를 진행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원심 결정이 고지된 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전화로 타워크레인의 운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 이외에 달리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비록 신청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들의 위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위 건영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동시에 장차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수분양자들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시급히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나 위 건영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정도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위 건영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위 공사가 강행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안전 및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훨씬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보여지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달리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는 소명이 있으나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공사방해행위가 있을 때 이를 가지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시공하는 측에서 스스로 공사를 멈추거나 상대방의 방해행위가 중단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