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 가처분시리즈 ②

Author
law
Date
2021-05-24 18:0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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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주입니다. 공사방해행위가 있는데, 공사방해중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번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가처분신청인(=채권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와 시공사(=수급인)였고,

피신청인(=채무자)는 공사현장 내 토지에 콘크리트 시공을 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방해행위를 한 자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기초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채무자가 컨테이너를 소유하여 그 토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은 본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동업관련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소외인 사이에 본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이 파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은 채권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본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에게 컨테이너 건물 및 그 하단에 시공된 콘크리트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7. 13 자 2016카합10134 결정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동1▽△▼-2 대 115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 및 컨테이너 건물 하단에 시공된 콘크리트를 각 철거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1항 기재 컨테이너 건물 및 위 컨테이너 건물 하단에 시공된 콘크리트를 각 철거하게 할 수 있다.

3. 제1, 2항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신청비용 중 1/3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2. 채무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시 ○○동1▽△▼-2 대 1154.5㎡ 지상에서 진행 중인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통행을 막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위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기초사실

가. 채권자 주식회사 ◇◈개발(이하 '채권자 ◇◈개발'이라 한다)은 ○○시 ○○동1▽△▼-2 대 11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채권자 ◑◑건설 주식회사(이하 '채권자 ◑◑건설'이라 한다)는 채권자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시공한 후 컨테이너 건물(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에 기초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여 그 토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황□철이 채무자와의 동업약정을 부인하면서 채권자 ◇◈개발에 대한 채무자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 ◇◈개발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지분 내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최♡만, 김▽원, 조@진, 박×민과 함께 2014. 4. 16.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여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4. 10.경 내부갈등으로 위 동업약정을 파기한 사실, 채무자 및 최♡만, 김▽원, 조@진, 박×민은 2015. 4. 1. 이 사건 토지를 황□철에게 매도하였고, 황□철은 2015. 4. 2. 채권자 ◇◈개발을 설립한 후 2015. 4. 24.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 ◇◈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채무자와 황□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주식회사 ◇◈개발의 지분이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계속 중[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157(본소), 2015가합35164(반소)]인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황□철과의 동업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 ◇◈개발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소명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하단에 시공된 콘크리트의 각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기각하는 부분

1) 채권자들은 채무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통행을 막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신청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에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거나 앞으로도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에서 인용된 부분으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목적을 일응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과 관련하여 집행관 공시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사방해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내용만으로도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에게 대항가능한 주장이어야 하며, 그 주장이 설령 건축 중인 부지에 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건축주와 직접 법률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