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시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 사해행위시리즈 ①
저는 시공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제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줘야할 대금까지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66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부에 근저당권자로 되었는데요, 건축주(도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번에는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와 어떤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행한 상대방'이나 '그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요건에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즉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할 자신의 유일한 재산(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매매, 담보권설정, 변제, 증여 등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를 할 경우 사해행위로 보며, 이 경우 상대방이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부터 세부적인 판례까지 판례는 상당히 폭넓게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최신 판례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들(해당 건물의 임차인들)이고, 피고 1은 해당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1로부터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었습니다.
소외 회사는 해당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1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자 원고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고1은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민법 제666조에 따라 전체 미지급공사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해당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들은 해당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가압류권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게만 배당이 이루어지고, 원고들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배당기일에 피고들 배당금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즉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0원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1은 수급인이지만,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의 하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은 민법 제666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근저당권으로 인해 원고들과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지위가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피고 1이 소외회사에 갖는 공사대금채권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동일하며, 피고 1이 지급받을 금액은 종국적으로 하수급업자나 물품공급업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 피고 1 외에 나머지 피고들이 별도로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1의 공사대금채권범위에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함께 근저당권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소외 회사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공동근저당권자로 나머지 피고들을 추가시키더라도 원고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인(시공사)가 민법 제666조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