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피고]명도소송시리즈 ③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경락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law
Date
2019-07-0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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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소송에서 피고는 누가 되나요?










​명도소송의 피고는, 해당 건물(명도소송의 목적물)의 현 점유자를 피고로 기재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점유자를 특정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확인, 전입세대열람 확인

​2. 사업자등록 명의자 확인,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등록현황 확인

​3. 우편물에 기재된 현 점유자 명의 확인

​4. 현장 탐문 또는 방문조사를 통한 현 점유자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현 점유자, 즉 피고를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추가로 별도의 피고가 발견되면 최악의 경우

​피고를 다시 추가하여 별소를 제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명도소송의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할 내용은 없을까요?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피고가 주장, 항변할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건물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항변하거나(묵시의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갱신 등)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도 있으며,

​임대계약 도중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아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불법점유자라고 할 경우,

​피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용권원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점유경위에 있어 다른 사정(점유권원 발생관련)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재반박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점유권원을 부여받을 당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혹은

​사용권한 부여이므로,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또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대항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제3자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는 동안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고,

​그 소유권자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락인(새로운 소유자)이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확정일자보돠 후순위인 권리자보다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이사를 가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고 계십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상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상식이기도 합니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 1순위 였고,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실제 배당을 못 받았다면, 다시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배당1순위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매각대금으로 당연히 임차인에 대한 1순위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며,

​자신은 승계할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로 매각물건을 취득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다른 배당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줌으로써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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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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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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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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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임차인 스스로 배당받을 기회를 상실시키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임대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면,

​그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각대금을 결정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 신의칙을 주장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 툿지 않지만,

​이처럼 특수한 케이스를 알아 두시면 경매절차나 명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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