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도급계약 해제권 발생여부와 정산 - 도급계약해제시리즈 ②
이번에는 도급계약 해제권 발생여부와 기성고 정산이 쟁점이 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건축주로서 훼손된 산지의 복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수급인)는 복구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저와 합의하에 공사범위가 감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공사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하면 기성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대법원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부산고법 2019나13***)
원고는 건축주였고, 피고는 시공사로서 수급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제대로 공사를 맡겨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식재할 수목의 수량, 면적을 감축하였고,
그 이유도 관할 지자체의 지시대로 설계를 변경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변경사하엥 대해 원고가 양해 혹은 합의를 했으므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사 완료주장과 달리, 실제로 관할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쟁점
원고는 피고의 공사불이행으로 계약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해제권으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공사완료 주장에 대해 배척하면서, 원고가 양해하거나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관할 지자체의 지시에 의하더라도 기존 설계내용에 변경이 없었던 점,
양측의 내용증명에 변경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성금 정산과 관련하여 산지복구공사 중 식재한 수목의 수량이 전체 공정의 4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정금읨 40%는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불이행의 경우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며, 계약해제 후 기성고에 대한 정산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