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 - 철거소송시리즈 ③

Author
law
Date
2021-07-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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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철거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 중 일부 세대는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세대들을 상대로 전유부분에 대한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피고들이 구분소유한 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의 철거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할 소의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23125 판결등 참조).

- 사실관계(대법원 2017다204***)

원고는 집합건물 중 대지사용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였으나, 대지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유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피고는 전체 집합건물 중 피고가 소유한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2심)은,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철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나, 철거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개시의 장애요건(=물리적으로 철거가 불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철거청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단계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