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비용] 명도소송시리즈 ⑥ 집행비용확정신청 및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 상계처리

Author
law
Date
2019-07-04 15:31
Views
10016





명도는 완료 되었는데, 명도에 들어간 각종 집행비용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판결시부터 그 후 강제집행신청, 실제 집행, 명도대상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매각명령을 통한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거치는 동안 집행비용으로 예납금, 각종 인지, 송달료, 노무비, 물류창고비, 여비 등으로 보통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300~400만원 이상 지출하게 됩니다.

​















민사집행법을 보면 집행비용에 대해 규정한 제53조 제1항에서,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집행이 아니라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예컨대, 본안승소판결의 내용이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내용이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의 경우에는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시부터 집행비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인도청구권(흔히 표현하는 명도소송)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행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별도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물 내에 있던 물건에 대해 매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절차에서 곧바로 집행비용을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집행채권자는 명도집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명도집행비용을 정산하여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함으로써 별도로 금전채권(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물 내에 있던 유체동산들을 매각하더라도, 유체동산 중에 실제로 가치 있는 물품이 거의 없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서야 남이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바, 결국 2~3회 이상 유찰시킨 후 낙찰대금이 집행비용 수준으로 낮아졌을 때 집행채권자가 낙찰받고, 낙찰대금은 집행비용확정결정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결국, 집행채권자는 이미 지출한 집행비용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한 것인데, 이로써 집행비용이 회수된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보관비용의 발생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 예약하기 📞 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