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유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토지를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생방송 전화상담 사례

Author
law
Date
2019-07-04 16:19
Views
3470




20190429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 전화상담 사례입니다.

상담자께서는 경매로 토지지분을 낙찰받으셨고 과반수 지분권자인데, 다른 공유자가 소수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좋은 땅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좋은 땅 부분에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 공유물 분할을 희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공유물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소수지분권자 측에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고, 예전부터 해당 토지에 자신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므로, 좋은 땅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혹여 상담자 본인께서 좋은 땅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담자께서 소수지분권자측에게 지분매수의사를 밝혔으나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협의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현물분할



공유자별로 각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하는 방법, 반드시 지분비율과 면적비율이 일치하지는 않음, 법원의 재량 有



② 가액배상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법, 공유자들의 의사, 분할 후 경제적가치의 변동 여부 등을 고려



③ 대금분할



공유물 분할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경우 또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분할 후 단독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공유물을 경매절차로 넘긴 뒤 경락대금을 분할하는 방식










상담자께서 어느 경우에 해당할지는 자세한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생방송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https://youtu.be/e_mgV3dUq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