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주택 일부 지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 그 지분권자 대신 매매대금을 실제 납입한 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Author
law
Date
2019-07-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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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90610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에서 진행했던 상담의 사안을 풀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주신 상담자분(아버지)의 사연은, 아버지와 딸(망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딸은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주택을 매수하여 2분의 1씩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상태였고, 딸에게는 아들(손자) 한 명이 있으며 손자의 양육자는 딸의 배우자인 남편(사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사망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실제 위 주택매수당시 모든 매매대금을 자신이 단독으로 부담했던 것이므로 이 지분이 손자에게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상속등기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자가 아직 어려 미성년자이고, 손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자 양육권자, 친권자인 아버지(사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자가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단독으로 가능하며, 상담자분(아버지)의 협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께서는 사위와 위 주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시더라도, 사위측에서 언제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담자께서는 아마도 실제 매매대금을 납입한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위 주택에 관한 딸 명의의 지분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실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및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부과 조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실법상의 모든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위 지분이 실제 상담자분의 소유라는 주장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손자를 상대로 상담자분께서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 상속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승,패에 대한 예측은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자께서 만약 명의신탁이 아닌, 망인(딸)에 대한 금전채권을 주장하신다면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자에게 망인(딸)의 모든 재산이 상속될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딸 명의로 부담한 모든 채무도 상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상담자께서 대납한 주택매매자금에 대해 이를 금전채권(망인인 딸 입장에서는 금전채무)로 볼 수 있겠느냐 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상담자와 딸(망인)이 부녀관계라는 점에서 주택자금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지,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실제 사건화 될 경우에는 상당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은 필수적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담자분께서 둘 중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하한 법적조치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위 주택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에 앞서 손자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압류 및 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촉탁에 의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