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근저당권설정 권한 존부에 대해 - 무권대리 시리즈 ③

Author
law
Date
2023-09-12 17:41
Views
2599
지난 무권대리시리즈 ②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한 행위가 무효인지, 무권대리가 쟁점이 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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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 남편이 보험사에 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제가 6개월전 발급받아놓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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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자(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이자, 근저당권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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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b)은 피고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원고의 남편(b)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b)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6개월전에 직접 발급받아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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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는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을 문제가 없이 지냈습니다.

피고는 그 후 3년여가 지난 후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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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남편(b)에 의해 무단으로 이루어진 행위, 무권대리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남편(b)가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원고 본인발급 초본을 첨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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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보면(서울중앙 2022나*****),

1,2심 에서 원고의 남편(b)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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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서와 등기신청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제출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I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와 (c)사이의 관계(배우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채무승인의 경우 '관념의 통지'라는 점에서 표현대리 입증보다 좀 더 권한범위를 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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