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임대차계약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 사해행위시리즈 ②

Author
law
Date
2023-11-07 14:29
Views
3202

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시리즈 ② - 임대차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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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발생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신고했습니다. 은행은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은행말이 맞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사람은 전득자, 수익자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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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사해행위의 채무자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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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와 직접 거래할 당시

이미 채무자의 여러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이 등기된 시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 법률행위가 임대차인 경우도 사해행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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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고, 건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반환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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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서울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서울 5,500만원)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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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임차인이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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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보면(의정부지방법원 2015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 등기부상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권, 압류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신고서에 '다수의 부채때문에 계약을 고민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임대목적물 보증금 시세는 2억원이 넘었습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훨씬 적은 보증금 2,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체결 당일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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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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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상 거래와 다르게 임차인이 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정하고,

그 금액이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등 거래가 이례적인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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