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관급공사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가능할까요? - 설계변경 증액과 중복 여부 -

Author
law
Date
2024-1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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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관급공사 간접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급공사 적용법령

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근거

3. 간접비 청구 관련 - 대법원, 하급심 판례

4. 결론





















1. 관급공사 적용법령 - 서울시가 도급인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 제8절 2.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간연장을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제7절 4.에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간접비 청구 관련 - 대법원, 하급심 판례


  •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지자체)가 자주 제기하는 항변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는 항변이 있습니다.


  • 이러한 항변에 대해 최근 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21가합*****)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즉, 위 사안에서는


  • 설계변경은 '공사물량 변동'이, 공사기간 연장은 '기간 연장' 자체가 원인으로,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보았고,

  • 간접비 계산 방식이 두 경우에 다르며 (설계변경은 일정 승률 적용, 공기연장은 실제 지출 실비 집계)

  • 기존 변경계약들은 '시공 물량 증가'나 '공정별 사업물량 변동'이 주된 이유였고,

  • 공사기간 연장이 전적으로 설계변경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금증액이 있었더라도 간접비로 인한 실비청구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가 가능함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