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순차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uthor
law
Date
2024-12-11 19:20
Views
3106




이번에는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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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들의 상속 및 불가분채무

  2.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순차로 계속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제도

  3. 실제 승소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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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들의 상속 및 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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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시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 등 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승계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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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인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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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인은 망인(임대인)의 상속인들을 불가분채무 관계로 전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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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순차로 계속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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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로 계속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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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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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차인이 고려해볼 규정은 2가지입니다. 1023조, 1053조입니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위 두 조문은 각기 요건과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사 실무제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3. 실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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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4. 결론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절차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속인들을 찾아내고,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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