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소송] 역 들어서고 백화점 연결된다더니 허허벌판? - 단순 과장광고와 허위·기망광고의 구별
안녕하세요. 부푼 마음으로 거액의 분양대금을 치렀는데, 화려했던 모델하우스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려는 시행사/분양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게 찾아오신 의뢰인의 기가 막힌 사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기각시키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
😡 "GTX 역 생기고 대형 백화점까지 무빙워크로 연결된다더니..."
며칠 전 상담을 오신 수분양자 A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 계약 당시: 분양 직원은 모델하우스 모형도와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단지 바로 앞에 역이 신설되고, 옆 블록 대형 백화점까지 무빙워크로 쫙
연결된다. 투자가치 100%다"라며 호언장담함.
- A씨의 결단: 그 말을 굳게 믿은 A씨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임에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며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 현재 상황 (입주 직전): 역 신설은 지자체의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었고, 백화점은 착공조차 하지 않음. 무빙워크는 당연히 없음. 항의하자
분양사 측은 연락을 피하다가 간신히 남긴 헛소리가 압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카탈로그 맨 밑에 아주 작게 '상기 지역도 및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 적었나요? 우린 고지했습니다. (즉, 우린 책임 없으니 잔금 내라)"
시간을 질질 끌어서 수분양자를 지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묶이게 된 의뢰인은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2. 상대방(분양사)의 주장
분양사의 주장은 하나입니다. "특약에 명시 안 했고, 안내문 하단에 면책 조항을 적었으니 우린 허위광고를 한 적이 없다. 단순한 상거래상
과장(청약의 유인)일 뿐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한 판결문들이 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이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명쾌했습니다. 수분양자의 완승, 분양사 패소!
💡 [재판부의 판결 요지 - 있는 그대로의 팩트]
- 형식적인 '면책 문구'보다 수분양자를 오인하게 만든 '실질적 행위'가 중요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분양 카탈로그에 사업 무산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백화점과 무빙워크가 확실히 들어설 것처럼 광고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하여금 각 세대가 P건물, 무빙워크 및 V백화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에
해당하여 구 표시광고법에 정한 허위·과장광고 및 기망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85 판결)
- "확인 절차 없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 약속"도 명백한 불법행위다: 신공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자기부상열차(PMS)가 완공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PMS 설치에 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과연 객관적으로 2005년까지 PMS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 보지 아니하고
‘2005년 PMS 완공 예정’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수분양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자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 결론: 분양사는 위법행위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분양대금의 5%, 대전고법) 또는 재산상
손해액(분양대금의 15%, 서울고법)을 배상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4. 결론
Q. 카탈로그 밑에 아주 작게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소송에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단순한 면책 문구가 있다고 해서 분양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건'을 부풀렸다면 실질적인 기망행위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 피해액(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샀을 적정 분양가'와의 차액(분양대금의 약 15% 등)을 재산적 손해로 인정받기도 하고, 가치 하락분 입증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도 재판부 직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분양대금의 5% 등)를 인정받아 수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