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분묘기지권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취득시리즈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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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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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시리즈 ⑥ 에 이어서, 분묘의 경우에도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이란 민법상 규정된 권리는 아니고, 관습에 따라 판례상 인정된 권리입니다. 즉,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94다37912 판결)을 보더라도 여러 기존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분묘수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가.나. 제248조, 제245조 제1항 나. 제279조, 제366조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집17①민114)

【전 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4. 선고 94나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57.10.31. 선고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그런데, 20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장사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01. 1. 13.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제2조 (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렇다면, 2001. 1. 13. 이후로든 이전으로든 장사법 시행으로 인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판례대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반면, 2001. 1. 13. 이후부터 즉, 개정된 장사법의 적용대상인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우선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5. 26.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법률 제6158호)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화장률 증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민법 제1조, 제106조, 제185조, 제186조, 제197조 제1항, 제211조,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제248조, 제279조, 구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8. 12. 31. 법률 제2069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16조(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 제19조 제1호(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참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2. 1. 19. 법률 제6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3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부칙(2000. 1. 12.) 제2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9조, 제27조 제3항, 부칙(2007. 5. 25.) 제2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부칙(2015. 12. 29.) 제2조








결론적으로 타인 토지 위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할 경우,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임은 명확하나, 다만 무연고 묘지이거나 2001. 1. 13. 이전에 설치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정분쟁의 해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