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토지사용승낙서로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 토지사용승낙서 시리즈 ③
Author
law
Date
2019-10-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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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시리즈 ②에 이어서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먼저 제공된 후 건물이 신축되면 여하한 이유로 토지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별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매도인(원고)이 매수인(피고)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미리 매수인에게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다가, 이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급해 온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쓸 때에는, 단순히 토지사용승낙만 기재하지 말고, 사용료에 대한 내용, 사용권한의 종료기한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