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지역주택조합의 서류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 지주택시리즈 ①

Author
law
Date
2019-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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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지역주택조합 임원이나 대행사의 비리에 대한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의 반환을 거부할 때 행하여야 할 법적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그 총회결과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에서 그 임시총회가 성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였고, 당연히 조합장으로서 보관하던 모든 서류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에서는 위 전 조합장을 상대로 서류를 반환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조합이 신속하게 서류를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여 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