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명도단행가처분시리즈 ⑨

Author
law
Date
2020-01-06 15:41
Views
3702
 





지난 번 명도단행가처분시리즈 ② 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의 의미 및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지 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임대인인 신청인(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은 피신청인(임차인입니다)과 임대보증금 1,500만원, 임대기간은 2년, 월차임은 1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3기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서 연체차임을 전부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차임을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하였고, 담보제공 등의 조건도 없이 전부 인용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가능성이 낮아서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그 중 한 예로 위 사안에서처럼, 총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정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