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례, 명도단행가처분시리즈 ⑩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시리즈 ⑨에 이어서, 이번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인(채권자)은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인 공사업체였고, 피신청인(채무자)은 현재 신축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신청인(채권자)의 주장은, 자신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축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위법하게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했으므로 점유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채무자) 주장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으며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청인(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으며,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나 유치권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툼이 있다는 점, 반면 피신청인(채무자)은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점유권한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시리즈 내내 누차 말씀드렸듯이, 명도단행가처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안 승소와 다름 없는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도 없이 기존 이용상태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바,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주장(공사대금채권, 유치권의 존재)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채무자의 권리는 명확한 반면, 본안 소송에서 같은 쟁점이 다퉈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명도단행가처분이 쉽게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