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2가단5544 판결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
청◎시 흥덕구
대표이사 ○○○
피 고 청◎시
대표자 시장 한▲덕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2, 3, 4, 5토지’라하고, 위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1 내지 4 각 토지는 1998. 7. 30.에,이 사건 5토지는 같은 달 31.에 각 합자회사 ◈◈◈◈◈◈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0. 10.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합자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94. 1. 27.경 피고로부터 이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청◎시 ○○동 산 ○-○○ 외 14필지상의 ○○아파트 건축에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받았고, 1995. 12. 8.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1996. 11. 18.에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에서 ◎◎◎◎◎◎로 변경되었다.
다. ◎◎◎◎◎◎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1998. 3.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총 11필지 2,077㎡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포장된 1998.경 이후로 이 사건각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2010. 10. 25.부터 2012. 1. 24.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6,7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1998.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제 1, 2호증, 을 제1,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민지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의 도로를 통하지 ○○아파트에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승인받았던 ○○○○도 피고에게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이 사건 각 토지가 비과세로 지정된 점, ⑤ 1998.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2010. 10. 2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은 물론, 합자회사 재원주택도 피고에게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민지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는 물론, 원고와 합병되기전의 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2002. 10. 5. 및 위회사합병으로 인해 원고가 위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경료할 당시인 2006. 11. 26.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점, ② ●●●●●● 및 원고 역시 ◎◎◎◎◎◎의 부도 후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은 피고와의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 부도가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여 위 증여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실효가 되었으므로, ◎◎◎◎◎◎의 사용수익권 포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상실로 인해 ◎◎◎◎◎◎이 위 기부채납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위와 같은 이행불능의 원인은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위 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기부채납 약정이 실효되어 무효로 된다거나, ◎◎◎◎◎◎ 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설령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적 효력을 갖는위 약정의 존재 및 효력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효력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도 승계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