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도로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도로사용료 시리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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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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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도로사용료 시리즈 ① 에 이어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로사용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참조)."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하에서, 실제 어떤 사례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었는지 혹은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 사실관계의 차이점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2심까지는 원고의 도로사용료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24711 판결 [부당이득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2471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084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0846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2045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C가 남양주시 B 도로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는 D 대 1,4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지정된도로계획선에 따라 분할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면적 비율은10.7% 정도로 그 비율이 미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C는 건물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아래쪽에는 이미 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C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위 D 토지 외 4필지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차량출입로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정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가 1978. 5. 25.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도시계획소로로 결정ㆍ고시되고 이미 지역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위 건물이 그와 같이 배치되어 신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분할지의 효용이 높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C는 원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 2. 22.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1994. 7. 25. 위 D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얻어 1996. 11.경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준공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차량출입로로 제공한 사실, ② 위 건물의 준공 직후인 1996. 11.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의 차량출입로와 연결되어 있고,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실, ④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양쪽 끝이 각 도로와 접해 있어 인근 주택 거주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설치한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는 2004. 10. 30. 공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과 부지의 효용 증대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성상 및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과 위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이 사건 도로를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는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위 사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종전 토지소유자였던 C가 스스로 건축허가를 얻고 건물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를 신축건물의 차량출입로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과 부지의 효용증대를 위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심에서는, C가 지자체인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된 점을 핵심 근거로 보아 C가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하급심에서 사용료청구가 기각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한 명시적인 각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2가단5544 판결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

청◎시 흥덕구

대표이사 ○○○

피 고 청◎시

대표자 시장 한▲덕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2, 3, 4, 5토지’라하고, 위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1 내지 4 각 토지는 1998. 7. 30.에,이 사건 5토지는 같은 달 31.에 각 합자회사 ◈◈◈◈◈◈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0. 10.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합자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94. 1. 27.경 피고로부터 이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청◎시 ○○동 산 ○-○○ 외 14필지상의 ○○아파트 건축에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받았고, 1995. 12. 8.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1996. 11. 18.에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에서 ◎◎◎◎◎◎로 변경되었다.

다. ◎◎◎◎◎◎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1998. 3.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총 11필지 2,077㎡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포장된 1998.경 이후로 이 사건각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2010. 10. 25.부터 2012. 1. 24.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6,7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1998.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제 1, 2호증, 을 제1,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민지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의 도로를 통하지 ○○아파트에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승인받았던 ○○○○도 피고에게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이 사건 각 토지가 비과세로 지정된 점, ⑤ 1998.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2010. 10. 2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은 물론, 합자회사 재원주택도 피고에게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민지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는 물론, 원고와 합병되기전의 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2002. 10. 5. 및 위회사합병으로 인해 원고가 위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경료할 당시인 2006. 11. 26.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점, ② ●●●●●● 및 원고 역시 ◎◎◎◎◎◎의 부도 후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은 피고와의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 부도가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여 위 증여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실효가 되었으므로, ◎◎◎◎◎◎의 사용수익권 포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상실로 인해 ◎◎◎◎◎◎이 위 기부채납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위와 같은 이행불능의 원인은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위 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기부채납 약정이 실효되어 무효로 된다거나, ◎◎◎◎◎◎ 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설령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적 효력을 갖는위 약정의 존재 및 효력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효력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도 승계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사안에서 특이한 주장은, 기부채납의 실효 주장이라고 보이는데, 기부채납의사를 표시했던 종전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으므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채무불이행을 한 자가 그 스스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이 저절로 실효되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사용자가 스스로 건축허가시 출입로로 제공을 했다거나 지자체에 대해 기부채납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도로사용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