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나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발생하면 유치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경제적 손해가 큽니다.
유치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금융기관)도 유치권자이 신고되면 경매절차에 방해가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직접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습니다.
민사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압류보다 먼저 개시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자의 채권도 압류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토지에 관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진 경우, 토지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 자체의 가치상승, 형질변경에 이르는 토목공사라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없이 제3자에게 유치목적물을 임대, 대여,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채무자가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상사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직접 상사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재업체나 하도급업체는 대개 건축주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없습니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해야 합니다. 점유는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거나 현수막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점유여부는 종합적인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허위 유치권자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
- 압류와 유치권의 선후관계 입증
- 적법 점유의 존재여부
-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여부
- 소멸시효
- 토목공사 유치권
- 상사유치권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각 하도급대금의 변제여부